종업원·경찰 폭행, 명품백 절도에도 '집행유예'…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음료수를 화장품가게 출입문에 뿌리고 종업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의 전화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물건을 사러 왔다가 B씨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29일 오전 9시경 서울시 중구의 백화점에서 출근한 종업원 C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400만원이 넘는 C씨의 명품 가방을 절취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18일 남양주시의 카페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몇 달 사이 다수의 점포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 또는 절취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 유발 가능성? 막걸리·펩시제로 속 '아스파탐' 뭐길래
- 이시영, 장마철 감각적이고 캐주얼한 레인부츠 룩 - 머니S
- [Z시세] "비가 와도 공 차요"… 골 때리는 2030 여성들 - 머니S
- [르포] "폭우 속 4시간 대기도 좋아"… 파이브가이즈 '버거런' - 머니S
- "1년 따라다녔다"… '12세 연상♥ 열애설' 화사, 과거 발언 재조명 - 머니S
- 주 1회 주사로 23㎏ 뺀 기적의 비만·당뇨약, 한국 상륙 - 머니S
- 예약한 대가? "파이브가이즈 입장권 200만원" 되팔이 등장 - 머니S
- "이유 없이 닥치는 고통"… 곽정은 근황, 건강 문제로 수술? - 머니S
- "더럽고 냄새나요"… 쓰레기 굴러다니는 한강공원
- [체험기] 같은 식당 같은 메뉴인데… 배달팁은 3000원? 2000원? 1000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