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김경희 기자 2023. 7.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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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연인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도피생활을 하던 중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그를 살해한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9년형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는 살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0일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B씨(41·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심하게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거듭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며 같이 살자고 했음에도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질식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 회사의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갈등이 생기자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5천만원을 횡령한 뒤 도주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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