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출신 국내서 제한을”… 의사단체 주장 안먹힌 이유
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공의모는 헝가리에 있는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들이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퉈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를 존재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가 부상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3년간 해외 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모두 409명이었는데 헝가리 의대 출신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06명으로 그 뒤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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