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가능

이동해 기자 2023. 7. 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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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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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7.2/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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