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아' 방치 후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현지 local@mbc.co.kr 2023. 7. 2.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3시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3시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여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기를 방치한 장소 등 진술 일부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사건 발생 전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뒤, 뒤늦게 병원에서 출산하고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던 여성을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여성의 진술에 따라 당시 여성이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여성이 진술을 번복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24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