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1년...6천 명에 평균 83만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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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지난 1년간 6천여 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공개한 운영실적에 따르면 1년간 총 6천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고, 평균 18.6일에 대해 83만7천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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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지난 1년간 6천여 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공개한 운영실적에 따르면 1년간 총 6천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고, 평균 18.6일에 대해 83만7천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4%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18%,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는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급자의 주요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질환이 약 30%, 근골격계 질환이 28.2%, 암 관련 질환이 18.6% 수준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고, 오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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