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율 11.5%…불법 추심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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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도권 서민 금융기관인 대부업 연체율이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불법추심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업체들이 신규 신용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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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마지막 제도권 서민 금융기관인 대부업 연체율이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불법추심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5월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7%) 대비 4.8%포인트(p) 급등했다. 올해 1월(8.7%)보다도 2.8%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12.9%로 지난해 같은 기간(3.6%)의 4배 수준이다. 올해 1월 8.5%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9.3%, 3월 10.7%, 4월 11.5%로 계속 상승세다.
대부업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업체들이 신규 신용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된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으로 신규 신용대출을 줄이는 실정이다.
NICE평가정보 기준 대부업체 상위 69개사가 올해 5월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957억원으로 지난해 5월(4298억원)보다 334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도 3만1274명에서 1만2737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98만9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7만5000명 7% 줄어, 2008년이후 15년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체율이 늘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불법 추심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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