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을 행동 죄송”… 상가 주차장 7일간 막은 차주 공개사과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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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대놓고 일주일째 가로막아 논란이 됐던 40대 차주가 공개 사과했다.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가 주차비 분쟁 때문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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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대놓고 일주일째 가로막아 논란이 됐던 40대 차주가 공개 사과했다. 이 차주는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7일간 잠적했던 건 아니며,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일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주차장 인근에)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압수수색영장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논란이 됐으나, 경찰과 관할 구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이 방치돼 있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해당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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