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단가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집유’
정성원 기자 2023. 7. 2. 13:24
지자체의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강원 양구군의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4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보조금 76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조합원들에게도 단가를 속여 28명으로부터 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영농조합이 포장재를 사면 지자체가 비용의 40%를 보조해 주는 점을 악용, 포장재의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포장재 공급업체 대표 B씨와 가격협상을 통해 B씨에게 남는 이익금 중 일부를 조합운영비로 후원받기로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장지 공급단가는 실제로 포장재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실거래 가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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