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3773가구 모집

박경훈 2023. 7.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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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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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7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2218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지역이 1926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자격이 주어진다. 다가구주택 등(최장 20년)은 시세의 30~40%로, 아파트·오피스텔(최장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은 70~80%로 살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접수는 3일부터 시작된다.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달 말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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