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무개념 행동...현실은 처벌보다 많은 '방치'
■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이렇게 생각만 했던 일을실행으로 옮기는 일들이 잇따르고있습니다. 처벌 근거가 없거나 너무 약한 수준이고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공공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사안, 이게 주차장 길막 사건이라고 간략하게 요약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승재현]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일도 똑같이 주차장 내부에서 상가 관리단이 충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상가 관리단 충돌이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탁탁 올라오는데 앞에 주차 차단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비를 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주차비야? 나 이쪽 임차인인데. 이러면서 주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냥 자동차 시동 딱 끕니다. 자동차 끄고 사이드브레이크 당기고 그냥 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 차들이 있으면 그 차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70개 이상의 언론이 보고 있던데, 이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이건 기초질서잖아요. 양보하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문제되는 게 제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저도 가지고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저렇게 탁 막고 있는 거죠. 약간 7~8일 정도 막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만에 차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오랫동안 막고 뺀 이유가 있을까요?
[승재현]
물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나는 일을 자기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에는 형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형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저렇게 주차가 딱 정지돼 있으면 주차장 안에서 업무하는 게 막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등록되어 있고 그게 영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영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 우리나라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반교통방해죄 이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보통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옆에 차를 한 대 옆에 대서 이 차가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건 일반교통방해가 아닌데 만약에 그 주차장 앞에 차단막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뒤에 있는 차들이 왔다 갔다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차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리로 주차 앞에 딱 막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교통방해죄로, 그래서 저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자꾸 법리 검토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손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건을 빵 부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일시적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도 손괴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 차가 딱 막고 있으면 나머지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할 동안에 그 자동차의 일시 효용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형법상으로는 세 가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형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일인데 이 차를 왜 못 뺀 겁니까, 그러면?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앵커나 저나 화가 팍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앵커]
저기 차를 댔던 사람이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승재현]
그럼요. 2021년부터 주차장법이 세 번이나 법령이 나옵니다. 저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하면 견인합시다. 견인하는 게 제발 허용합시다라고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두 번이나 발의됐는데 이게 국회 안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딱 한 가지, 아까 제가 형법 이야기했아요. 저 사람을 전과자 만드는 게 낫겠어요? 저런 자동차 견인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과태료 처분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을 전과 기록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전과 기록을 만들지, 아니면 국민에게 과태료를 줘서 그 사람이 차를 빨리 빼게 하고. 견인이라는 것은 차의 효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빼서 다른 장소에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법 개정하면 되고, 혹시 다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나요?
[앵커]
개인정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승재현]
그러면 아파트 살면 그 아파트 안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면 그 자리에는 100만 원 과태료. 그 자리를 막으면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나오는데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인데도 국가가 들어가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들, 여기 세우면 우리가 과태료 줄 테니까 세우지 마세요, 개인사유지도 그렇게 한다면 개인사유지에 불법이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발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국가인 것이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전과기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태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딱 한 가지, 주차장법. 딱 개정하면 끝나는 문제다.
[앵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롯가에 가끔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했다가 견인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 사례가 다른 게 사유지인 거죠?
[승재현]
그렇죠. 공도에 세우면 그 자체가 주차금지시설이 있잖아요. 주차금지시설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는 건 당연히 견인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나 견인을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데. 사유지 안에,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 자동차를 이렇게 대나 저렇게 대나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 국가가 사유지에 개입 못 하는데 이미 개입하고 있다니까요, 장애인. 그러니까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유지이기는 한데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댄 게 아닌데 그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빼는 건 어렵습니까?
[승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집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이 허용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 안에 그 건물주가 허용했다, 허락했다 할지라도 국가가 법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법이 없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국가도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국가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 자동차는 다른 데 잠시 견인해 놔서 보관하는 거니까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넓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승재현]
직무집행법은 경찰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자꾸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집 안에 있는 일까지 경찰이 들어와서 들여다보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저 뒤에 나오는 길막하고 있는, 저 위에 그늘막에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저 주차장 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 때문에 다른 사람끼리 폭행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간에 딱 들어가서 중재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몇 년 전에 캠리 사건이라고 언급하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캠리 차주 같은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혐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승재현]
가능하죠. 징역형, 그건 경찰과 법원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례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례를 고민한다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처음에 뭘 이해 못하셨는가 하면 왜 이 사람이 체포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 체포영장을 발부 못하지? 저 자동차 국가가 딱 압수해서 다른 장소에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경찰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그 신청받은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청했으니 법원에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불응할 염려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도 안 받고 저 자동차가 이틀 정도를 계속 주차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경찰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출석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해 봐라.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니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소환에 불응할 염려가 없는 듯하다라고 해서 체포영장 기각하고. 압수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범죄물이에요. 범죄물이면 이게 증거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딱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한 증거를 압수하는 건데, 지금은 이 자동차를 옮기기 위한 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수사의 목적이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유죄 판단에 쓰기 위한 압수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옮기기 위한 압수이기 때문에 그런 압수는 압수영장의 범위 바깥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장신청을 검찰은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법, 그거 국민 여러분이 청원하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도 청원할 수 있거든요. 10만 이상이면 그게 법안이 발의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국회가 잠자고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따끔하게 이것 좀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국가가 그 사유지 안에 있는 다른 차들을 다 지켜보는 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데 사유지 안에 불법 주차가 있으니 이 불법차량을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라는 거니까 사실 옮겨서 그 자동차가 만약에 손상이 난다든가 그 자동차가 다른 장소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옮겨놓고 옮겨서 과태료와 운송비용 정도를 그 사람에게 묻는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여기 세웠다가 내 자동차 견인당하네? 그리고 4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나오네.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합리적인 줄 아세요?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 탁 시동 끄고 그다음에 키 딱 가지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저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시 첫 번째 사례로 돌아오면 이 사례도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내부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화는 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사진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앞에 보면 보행자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저렇게 떡 하니 세워져 있거든요. 사실 이건 더 황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라고 저렇게 해 놓은 건데.
[승재현]
제가 직장이 서초구에 있어요. 서초구가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여름에 뙤약볕에 그 그늘 하나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한테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곳에 자동차가 저렇게 세워져 있다.
물론 저 차주에게 개인적인 비난을 할 마음은 없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선과 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선도, 주차에 대한 선도 넘은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격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그 그늘막에 자기 자동차,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차라리 저 자동차 타지 말고 그냥 다니시는 게 어떨까. 국민들한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이 지금 현출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 차를 대고 뺄 때 시민들의 눈쌀이 따갑지 않았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승재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렇게 행동을 안 했겠죠. 그걸 무릅쓰고 내 자동차가 최고야. 내 자동차는 나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내 자동차는 소중해, 그러고 세우는 건데. 물론 소중하겠죠. 소중한데 사람보다 더 소중할까요?
그거 한번 세운 차주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기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딸이 가서 횡단보도에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부인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자동차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이 저 그늘막에 설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럴 때는 처벌 같은 거나 단속은 어려운 건가요?
[승재현]
옛날에는 분명히 저렇게 되면 불법 주차를 했으니 그 불법한 주차에 대해서 주차딱지를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차딱지 붙여도 견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기 서서 건너갈 때 볕을 피하고 싶은데 저 자동차가 견인될 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분만 주차해도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덧붙이면 이게 지금 아직 사건이 안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감각하신데 제가 정말 미국에 놀러갔었거든요. 공부는 잘 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비슷한 다운타운에 주차를 세웠는데 앞에 소화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 번 했는데 옆에 입주민이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너 정말 크레이지하다고. 너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에 왜 대냐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가장 주차를 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이어도 할 수 없는 일. 왜냐하면 그 장소에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도 아마 많습니다. 모든 건물에 보면 소화전 앞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딱 주차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도 옆에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에 일렬 주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섬짓하거든요. 사람의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지 모릅니다.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중요한 내용 중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화전인데 그 소화전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 그것도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니까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같이 주변 소화전에 주차하시면 직접 붙으시면 싸우니까 관리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려서 여기 절대로 소화전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함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캠핑장에 알박기 텐트라고 하죠. 오랫동안 텐트를 쳐놓는 건데, 이건 강제철거가 가능해진 거예요?
[승재현]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면 정말 좋은 곳은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하루나 이틀, 3일이 지나도 전혀 안 되는 게 일단 공짜다.
두 번째,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알박기한 그 텐트가 사실상 별장같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꿨는가 하면 해수욕장법 시행령을 바꿨어요. 시행령을 바꿔서 그게 민원이 들어가면 그걸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앵커하고 두 분께 여쭈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초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곳에 그런 법을 안 만들어놓은 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료주차로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료주차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저렇게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저 경우에도 행정대집행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좀 많다라고 보는데 빨리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철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제철거하는 게 가능해지기는 했는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아직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재현]
캠핑카 4~5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하고 저희 친구들도 요즘은 그냥 콘도나 호텔에 가지 않고 식구들끼리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식구들끼리 운전해서 가는 건 가족과 함께 행복을 즐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차 공도가 다 무료인 거예요. 무료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좋은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가능해? 이런 경우에 정말 이걸 내버려둬야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유료 주차를 만듦으로써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한 분 때문에 저희같이 재미있게 가서 놀고 싶은 우리는 또 주차비를 내야 되는 황당한 경우가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도덕, 윤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 판단.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의 영수증 사진을 도용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 이건 범죄 아니에요?
[승재현]
범죄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 사정 당국, 경찰에게 말씀드리는데 남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을 받는다. 환불을 안 해 줬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앞에 키오스크 확인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없는데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우리한테 확인해 달라. 영수증 보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확 잠적을 해버린 거거든요.
연락처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찰에 요청하니까 경찰이 특별하게 다른 조치를 안 취했다는데 우리나라 347조가 사기일 거예요. 그 사기에 미수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그러면 실행 착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가짜 영수증 가지고 제가 앵커한테 앵커, 이게 제가 지출한 비용입니다. YTN에서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냈는데 제가 지급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출하는 순간 이건 뭐가 되겠어요? 사기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하지만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아니, 그냥 무전취식해서 나오는 것도 악의적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아니, 자영업자니까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업자들.
여기에 가짜영수증 가지고 돈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가짜 영수증 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내가 배가 아프다든가, 이런 행동으로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쭉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보면 다 무개념, 소위 내로남불 행동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게 적었던 것 같거든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재현]
옛날에는 저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부터 팍 숙였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드리는데 정치인들이 너무 뻔뻔해요.
[앵커]
배운 겁니까?
[승재현]
저는 배웠다고 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잘못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우리 법치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치 사건에서 단 한 사람도 잘못했다라고 머리 숙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 사건들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어떤 보호막 없이 수사를 받는데 요새는 1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무슨 일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이건 나에게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언론에 나와요? 그런 사회 지도층조차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1심 판결 받고 난 다음에도 머리 팍 드는 사람 많아요. 이거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나는 죄 없다. 분명히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사회 지도층이 먼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고 먼저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런 모습 본받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연구위원님의 분석이었고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분쟁전문가입니다. 차상곤 주거문화연구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린 것 말고 좀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까?
[차상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최근에 나오는 불법 주차 문제도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자기만 생활하기에 괜찮다면 타인이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만의 잣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자기만의 기준 잣대로서 아이들에 손을 댄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층간소음 이야기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런 무개념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상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개념이라는 부분 자체를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틀을 깨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무개념이라는 행동 부분 자체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무개념이라는 부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부분들로 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법과 규칙이라든가 도덕, 윤리적인 부분 자체가 배제된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도드라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체를 또 자연스럽게 행위를 하고도 떳떳하게 그걸 합리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확산되고 고착화된다라는 것,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앵커]
승재현 위원님은 우리 정치의 문제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런 일들이 왜 최근에 이렇게 많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상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 자체는 서로 간의 입장만을,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과 규칙 내라든가 또는 도덕,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규칙과 법이 또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법을 어기고 이런 분들이 좀 당당한 부분들, 그걸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본인만의, 자신만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움직이면서 무개념 형태로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괜찮을 거야라는 부분들로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명확한 대책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상곤]
이걸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써 뭔가 규칙으로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더 깊이 교육을 시켜서 구석구석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적 공간에서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나 상가 자체에서도 국가에서 정하는 이외에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관리 규약은 그 아파트 자체 하나의 규칙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서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법의 빈틈이나 규칙의 빈틈이라기 보기보다는 사실 이런 게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규정을 더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씁쓸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상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데 법이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공적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지만 사적인 부분에서 법까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문제화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을 조금 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인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서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는 규칙 자체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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