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강화…조류독소·깔따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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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물 수질의 조류독소 항목이 확대되고, 깔따구 유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와 전국적인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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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따구 월 1회, 유충 발견시 매일 실시
앞으로 먹는물 수질의 조류독소 항목이 확대되고, 깔따구 유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와 전국적인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질감시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은 아니지만 먹는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질이다.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감시를 ‘LR’ 1종에서 ‘LR·RR·YR·LA·LY·LF’ 등 6종으로 늘린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ℓ당 1㎍ 이하로 정했다. 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LC-MS/MS)법’이다. 효소면역분석(ELISA)법보다 신속성은 떨어지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깔따구 민원 해소를 위해 정수 여과 후 100ℓ의 시료를 월 1회 현미경 조사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도록 했다. 유충이 발견되면 하루 1회로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지난 2020년 인천·제주에서부터 확인된 수돗물 깔따구 유충은 7월에 집중 발생한다.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심미적인 불쾌감을 주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까지 수도사업자와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험 기기 작동 및 시료 준비 등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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