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상병수당 6005건 지급 "4개 지역 추가, 2단계 사업 실시"
상병수당 1단계 6005건, 평균 83만7000원 지급해
73.7%가 육체노동·청소·관리·운반운전 '비사무직'
2단계 시범사업,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 예정
[파이낸셜뉴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2단계가 4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단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사업 운영 1년 동안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이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모형1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모형2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3는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수작 장비 설치·수리 등)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해 추가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 7억원 이하)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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