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변전설비 보상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변상근 2023. 7.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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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보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송주법을 개정해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하면서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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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제도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 비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보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 이전이 어려운 주민도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신설로 주거 이전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하다. 현행법은 주택매수 외에는 가치 하락에 대한 보전 방안도 없다.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재산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은 주택매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다.

이번에 송주법을 개정해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하면서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일환”이라면서 “산업부는 국회·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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