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관계없이 가능

김하나 2023. 7. 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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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일부터 7월분 가입신청을 받는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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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일부터 7월분 가입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이번 신청부터는 대상에 포함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7월분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은행 영업일 중 가입 신청을 받는다. 해당기간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본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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