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결일 예고제 도입…신속·우선심판 제도 체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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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올 하반기 심결일 예고제를 도입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심판 제도도 정비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박종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적극행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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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올 하반기 심결일 예고제를 도입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7월부터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제기 여부 등 앞으로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심판 제도도 정비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적극행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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