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다시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다시 시작된다.
이달부터는 해당기간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다시 시작된다. 3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 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해당기간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은 각 사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SDI, ‘꿈의 배터리’ 전고체 파일럿라인 가동
- 현대차·기아, 2분기도 실적 쌩쌩…상장사 영업익 1·2위 유력
- KT, 3일 첫 이사회...CEO 선임 레이스 돌입
- [뉴스줌인]“대형 공공SW사업 기준 불명확”…‘中企 상생’도 의견 갈려
- 정부, 비수도권에 메타버스 특화 데이터센터 만든다
- LG유플러스, 에코비트 경주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공개
- 삼성-LG ‘중국 딜레마’...시장은 크지만 매출 계속 하락
- ‘감사원·후쿠시마·청문회’… 여야, 7월에도 격돌 예고
- 4일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스마트공장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성기현 교수의 글로벌 미디어 이해하기]〈84〉컴캐스트의 파격적인 행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