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흑역사 지워주세요”…아동·청소년중 최다 신청 연령은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7. 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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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달째 총3488건 접수
삭제요청 15세서 가장 많아
유튜브·페북·네이버·틱톡 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이미지. [사진출처=픽사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였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청건수는 총 652건으로 18.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가 차지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다.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본인 게시물임을 입증하면 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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