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 개발제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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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영운근린공원이 민간업자의 사업 포기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영운근린공원은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6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돼 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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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도시공원 재지정 방침 '토지주 반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영운근린공원이 민간업자의 사업 포기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시는 상당구 영운동 산 62 일원의 영운근린공원 11만9072㎡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 실효) 적용에 따른 조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이나 시유지 매입, 지주 임차 등을 거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당초 이 공원을 아파트와 공원시설로 개발하려던 민간 사업자는 예치금 납부 후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면서 올해 초 사업권을 반납했다.
시는 사유지 난개발을 막고자 오는 8월께 영운공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으로 묶은 뒤 내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속내도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면 향후 20년간 사유지 난개발에서 보호된다"며 "아직까지 개발 의향을 보이는 사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황에서 공원 부지를 보존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영운근린공원은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6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돼 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청주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8곳 중 사업에 실패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진 곳은 영운공원과 홍골공원 2곳뿐이다.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법원에서 사업 취소결정을 받은 뒤 재추진 절차를 밟는 홍골공원도 영운공원 사업자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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