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워크레인 '월례비' 사실상 임금"…국토부 "강제성 입증 땐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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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심리불속행 기각돼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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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김근욱 기자 =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심리불속행 기각돼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6월 29일자 확정판결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기사들이 업계 관행을 이유로 급여와는 별도로 월 300만원 상당을 요구해 A사가 지급한 총 6억54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여부였다.
A사는 "기사들의 작업 거부나 태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월례비 자체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사가 지급 당시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을 짚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더 나아가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2심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본 것"이라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자-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의 지급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월례비 지급을 임금 지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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