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한 文,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7. 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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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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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년 파업 불법 인정…관련자들 사과·책임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 ©시사저널 포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법원도 인정한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대법원이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고 짚으며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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