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14일 가입 신청…작년부터 소득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능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다시 시작된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달에는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준다.
다만, 연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할 수 없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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