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오늘 영장심사

김현지 2023. 7. 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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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전 대전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여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그제 오후 2시쯤, 이 오피스텔에 살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원치않은 임신을 통해 출산을 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당초 아기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에서 주거지 인근 다리 밑에 아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방치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경찰은 야산에서 인근 하천으로 수색장소를 바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에서도 또 다른 '미신고 영아'가 숨진 뒤 유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8년 전인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지방의 야산에 묻은 혐의로 5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아기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며칠 만에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학대 가능성을 포함해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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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9228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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