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게시물 지워주세요"…삭제 신청자 15살이 최다

계승현 2023. 7. 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고 놀리기 시작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시범사업 두 달째…사이트는 유튜브·페북·네이버 순
유튜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유튜브에 자기 얼굴과 집 내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고 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친구들 사이에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과거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계정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낙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천488건(처리 2천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자 연령대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순이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를 보완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내면 된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