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게시물 지워주세요"…삭제 신청자 15살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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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고 놀리기 시작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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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유튜브에 자기 얼굴과 집 내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고 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친구들 사이에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과거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계정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낙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천488건(처리 2천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순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를 보완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내면 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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