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대책 발표 5년"…도내 12개 시·군 조례 제정 안해
정부 가이드라인 모두 충족 도내 지자체는 '광주시' 유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갑질·괴롭힘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절반도 못 미치는 83곳(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전담 직원이 모두 명시된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여수시 3곳뿐이었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갑질 근절 대책 조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3%인 143곳이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선 광주시를 포함해 가평군, 고양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등 19곳(61.3%)만 갑질·괴롭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등 12곳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에선 10개 기초지자체 중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등 6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갑질·괴롭힘 근절 조례를 만든 기초지자체는 83곳이다. 이 중 정부 종합대책에서 지시한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등 ‘갑질 실태조사’ 관련 근거 내용이 없거나 미흡한 곳은 80%가 넘는 67곳으로 파악됐다.
신고나 상담 기관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곳도 45곳(54.2%)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자체뿐 아니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무직,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단 25곳(30.1%)에 불과했다. 27곳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조례가 적용됐다. 2곳은 조례 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신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조례를 마련한 기초지자체 절반 이상인 43곳(51.8%)은 조례에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었다. 허위·익명 신고는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곳까지 고려하면 53곳(63.9%)에 달한다.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조항은 신고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또 ‘예방 및 근절계획’이 없거나 미흡한 곳은 조례를 만든 83곳 중 12곳(14.5%)이었다. 이외에 ▲신고 접수 후 조사 ▲행위자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곳도 각각 31곳(37.3%), 41곳(49.4%), 27곳(32.5%), 29곳(34.9%)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미흡인 곳도 7곳(8.4%)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 중 지자체 조치 사항은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 기관 차원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이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그나마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내용이 제각각이고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대다수는 신고하기 어려운데 ‘허위신고 처벌’이라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면 신고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근절 종합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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