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박용필 기자 2023. 7.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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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온라인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된다. 감사청구 진행상황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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