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작년 첫 소득자도 대상

신병남 기자 2023. 7.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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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일부터 7월분 가입 신청을 받는다.

한편 지난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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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등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 진행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일부터 7월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이번 신청부터는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청년도약계좌 7월분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은행 영업일 중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한한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오는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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