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신청 가능···출생연도 상관 없이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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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기간이 오는 3일부터 개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10영업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약 76만 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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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기간이 오는 3일부터 개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10영업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 직후 5영업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가능일을 달리 운영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달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경남, 광주·전북, DGB대구은행 등 총 11개 은행이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신청 시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즉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약 76만 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 신청 청년 중 개인·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 미해당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가입 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후 청년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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