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류제출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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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서류 제출 단계를 대폭 간소화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융자 신청자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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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서류 제출 단계를 대폭 간소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만 제출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지원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10종이다.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융자 신청자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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