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복지할인·생활자금 융자 신청때 서류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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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한국전력공사·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2종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10종의 증명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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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한국전력공사·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2종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동의하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 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본격 활용됐다. 현재까지 96종에 대한 활용 건수는 4억3000만 건을 넘어선다.
이번에 2종이 추가되면 총 98종으로 늘어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한 해에만 166만명이 각 기관에 요청해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전에 제출했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10종의 증명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그간 자격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 구비 서류를 별도로 떼야 했다.
이희열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시간이 단축돼 국민의 편익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분야에서 구비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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