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연대서명·검증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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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일정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플랫폼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거쳐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청구인명부 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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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왔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온라인으로 가능케 한 것이다. 현재는 주민조례·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과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만 가능하다.
주민감사청구는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일정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중앙부처나 시·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와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플랫폼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거쳐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청구인명부 서명을 할 수 있다. 서명 검증도 자동 처리된다.
주민감사청구 진행 상황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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