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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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당국이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항목을 추가하고 조류독소 분석을 변경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7~8월 두달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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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100ℓ시료서 유충 발견되면 매일 검사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환경 당국이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항목을 추가하고 조류독소 분석을 변경한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상수원의 물 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이 발생하는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수질감시항목 가운데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LR 1종을 마이크로시스틴류 6종으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 합계 농도가 1㎍/ℓ 이하다. 분석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정수 여과 후 100ℓ의 시료에 대해 월 1회 현미경으로 깔따구 유충을 확인한다. 유충이 발견될 경우 일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7~8월 두달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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