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난해 입사한 청년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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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최대 연 7~8%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다시 가능해진다.
특히, 이달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신청한 청년의 심사를 진행중이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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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최대 연 7~8%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다시 가능해진다. 특히, 이달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에는 7영업일 동안 총 76만1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5부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은 첫날에만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달에 가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매월 2주씩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가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도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70만원을 낼 필요는 없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1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첫달에 50만원을, 다음달에는 1만원만 낼 수 있다. 5년 동안 매월 돈을 넣는 게 부담이라면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 있다.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된다.
중도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사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 11개 은행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신청한 청년의 심사를 진행중이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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