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지난해 입사한 청년도 가입 가능"

이용안 기자 2023. 7.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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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최대 연 7~8%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다시 가능해진다.

특히, 이달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신청한 청년의 심사를 진행중이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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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효과/사진=금융위원회

오는 3일부터 최대 연 7~8%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다시 가능해진다. 특히, 이달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에는 7영업일 동안 총 76만1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5부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은 첫날에만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달에 가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매월 2주씩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가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자료=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도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70만원을 낼 필요는 없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1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첫달에 50만원을, 다음달에는 1만원만 낼 수 있다. 5년 동안 매월 돈을 넣는 게 부담이라면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 있다.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된다.

중도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사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 11개 은행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신청한 청년의 심사를 진행중이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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