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7월부터 심결일 사전에 안내한다

박종명 2023. 7.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월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받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해 심판 당사자가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후 최대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결일 예고제 도입…시급성 낮은 사건 신속·우선심판서 제외

특허심판원은 7월부터 심결일 예고제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7월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받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해 심판 당사자가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후 최대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