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구비 서류 안 내도 돼

박용필 기자 2023. 7.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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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대상.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근로자 생황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할 때, 종이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즉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개인이 종이로 발급받은 뒤 기관에 제출하는 게 행정기관에 저장된 등·초본 정보를 할인 신청 기관에 공유하는 형태이다.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96개 서비스에서 4억3000만건 이상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8종의 구비서류가 공공마이데이터로 통합된다. 지난해에만 166만명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8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10종의 구비 서류도 사라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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