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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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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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이같이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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