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모' 애인 살해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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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회삿돈 7억 5천만 원을 빼돌린 뒤,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했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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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본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회삿돈 7억 5천만 원을 빼돌린 뒤,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했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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