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에 놀라 혼자 꽈당…"횡단보도 여성에 합의금 줘야 하나" [영상]

김송이 기자 2023. 7.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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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에 대해 "합의까지 해야하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 변호사는 보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차량의 왼쪽 바퀴가 횡단보도를 밟은 사진을 확인한 한 변호사는 "당연히 차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멈췄어야 한다. 차가 쑥 들어오면 보행자가 놀랄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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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에 대해 "합의까지 해야하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 변호사는 보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차를 꺾었고 그 순간 차를 보고 놀란 아주머니가 놀라서 넘어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충돌은 없었다. 새벽시간이고 비 오는 날이어서 어두컴컴했고 좌회전할 때 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넘어지신 거 보고 차에서 바로 내려 병원에 가자 했더니 괜찮으시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서로 교환하고 바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놨다"고 말했다.

A씨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약간은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물고 섰느냐, 횡단보도 직전에 멈췄느냐, 횡단보도와 거리가 있게 멈췄느냐'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A씨가 좌회전을 하다 멈춰 선 위치.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A씨 차량의 왼쪽 바퀴가 횡단보도를 밟은 사진을 확인한 한 변호사는 "당연히 차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멈췄어야 한다. 차가 쑥 들어오면 보행자가 놀랄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며 "경찰에 접수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행자가 횡단이 아니고 차도로 종단해서 오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보행자에게는 잘못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A씨에게 "피해자에게 보험접수해 주시고 100% 과실 인정도 하고 치료 잘해줘서 경찰에 접수 안 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도 "교차로 좌회전인데 살피지도 않고 감속 없이 가네. 운전자 잘못이다", "저런 좁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와 무관하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라며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의견을 남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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