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층간소음 해명?”…이사까지 간 윗집여성 쫒아간 男 결국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7. 2. 11:54
재판부 “정당한 이유 아냐”
스토킹으로 징역 1년 선고
스토킹으로 징역 1년 선고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여성의 집에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48)를 찾아갔다.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A씨가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요즘 누가 TV보고 물건 사나”…위기의 홈쇼핑 업계 - 매일경제
- “김밥 2줄, 3만원에 사겠다”…못먹어 난리, 돈 유혹 뿌리친 ‘장인의 품격’ - 매일경제
- 月58만원 ‘쥐꼬리’ 국민연금…‘한 푼’이라도 늘릴 꿀팁 있다는데 - 매일경제
- “4천만원에 포르쉐 타는 기분”…‘건방짐 1위’ 현대차, 벤츠 잡고 ‘기세등등’ [카슐랭] - 매
- 보험금 2억 때문에…결국 남편을 부검해야 할까요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 “위기의 300만명 어쩌나”…빚 갚느라 이 정도로 어려워졌다는데 - 매일경제
- “선수가 뭘 알아” 개딸들 ‘장미란 비판’에…與 “文도 최윤희 임명” - 매일경제
- ‘신분열망’의 한국인, 사교육 대책은 없다[노원명 에세이] - 매일경제
- “나도 자동 샀는데”…로또 1등 12명 중 11명 ‘자동’ 선택했다 - 매일경제
- 부정선수 적발에 참가 자격 박탈...韓 리틀야구 ‘국제망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