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땅투기 의심거래 437건 적발...중국인이 절반
정순우 기자 2023. 7. 2. 11:53
2017~2022년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외국인 토지 거래 기획조사에서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에 이어 토지 거래에서 외국인의 불법 투기를 적발하고자 추진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불법이 의심되는 920건을 추린 후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거래 중에는 매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 일자를 속이는 거짓 신고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가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된 거래도 35건 있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79건), 대만인(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1건), 제주(53건), 서울(3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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