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국제공항'…산적한 난제 헤치고 날 수 있을까

송용환 기자 2023. 7. 2. 1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에 관련조례까지 완료…지역갈등, 소극적인 정부 등 걸림돌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15일 김 지사(왼쪽)가 경기국제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전담조직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지난해 말 출범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폐회한 경기도의회 6월 회기에서 심사보류 등 우여곡절 끝에 관련조례까지 통과되면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 입지에서부터 지역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막대한 재원 부담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아 힘겨운 행보가 예상된다.

지난해 선거 당시 김 지사는 수원과 성남 소재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남부지역에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관련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전담조직까지 출범시키는 등 차분히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화성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 3월에는 관련조례 부재를 이유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1억9800만원) 집행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후 집행부가 입법예고(3월22일~4월11일)를 거쳐 6월 회기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의 ‘정의’ 부분 오류에서부터 김 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는 아픔을 겪었다.

도시위는 심사보류 후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조례안 제명부터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조례안’으로 바꿨다. 기존 조례안 제명에 담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사무인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는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핵심은 제2조(정의) ‘경기국제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으로 돼 있는 조항을 ‘경기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조항 수정은 화성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고, 이는 결국 조례에 ‘군공항 제외’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데 이르렀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가장 먼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부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항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정치권을 비롯해 수원군공항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화성시의 경우 협상의 여지조차 두지 않은 채 화옹지구로의 ‘수원군공항 이전 불가’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양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국제공항 관련조례에서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는데 이는 화성지역 도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 내용 수정은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제기에 따른 것이다. 결국 경기국제공항 조례의 수정가결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을 연계시키려던 수원시의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경기국제공항에 미온적인 정부의 움직임도 근심거리다.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인천 백령공항과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황이고, 국제공항은 지자체 협의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역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타 지역 공항과의 경쟁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 주변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서산공항·청주공항 등 4개의 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은 활주로 증설을, 김포는 시설 증설을 각각 추진 중이다.

충청권 공항이 경기남부지역의 항공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주공항의 경우 안성시 등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직접 영향권에 두고 있고 화성시·광명시까지 간접 영향권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원도 부담이다. 도는 애초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원군공항 부지 개발 등으로 발생할 이익금 최대 20조원 중 일부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제공항 조례에서 ‘군공항 제외’가 명시됨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을 별개로 추진하게 됐는데, 수원군공항 이전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이익금의 국제공항 투입도 사실상 어렵게 돼 도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처럼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도는 차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힘겹게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주변지역도 제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