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시술비 21회까지 '무료'

고상규 2023. 7.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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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별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1만47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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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북부청사./고상규 기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별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최근 열린 첫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도는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1만4739명이다.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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