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방치 사망' 친모 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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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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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거된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또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나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 최근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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