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는 임금" 법원 판단에…국토부 "임금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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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로 받아 온 월례비(웃돈)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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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로 받아 온 월례비(웃돈)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A사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총 6억5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작업거부나 태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관행"이라며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과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급한 월례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뿐,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봤다"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 지급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 지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정지,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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