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태양광 가리잖아”...‘나무’ 때문에 이웃 살해한 40대

박상훈 2023. 7.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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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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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6시38분께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6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한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며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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