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오늘부터 2차 모집

이미연 2023. 7. 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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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호(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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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호(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847호, 그 외 지역이 1926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 선에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특히 신혼부부Ⅱ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예비)신혼부부 외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을 하려면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청약 접수는 3일부터지만 접수 마감일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해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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