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갈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1.36㎢ 해제

박용규기자 2023. 7.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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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 갈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편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251필지·1.36㎢)이 오는 4일 자로 해제된다.

나머지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3필지(0.01㎢)는 내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로써 현재 과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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