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19년..."형 무겁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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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체의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 범죄를 공모한 뒤,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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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체의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 범죄를 공모한 뒤,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체의 재무 관리를 담당한 A씨는 회사 소유 자금 7억5000만원을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도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 B씨와 그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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