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기존 교류·파견 전원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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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고, 기존에 배치된 모든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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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고, 기존에 배치된 모든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복귀시키는 인사 조치를 내렸으며, 복귀인력들을 당분간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TF'에 투입하리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국립대 사무국장에 파견하는 관행이 독점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 자리를 민간에 개방해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을 간 것으로 나타나 부처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교육부는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2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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