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토지거래 의심행위` 56% 중국인

이미연 2023. 7. 2.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을 분석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상 거래' 437건 적발
편법증여·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의심 사례. 자료 국토부

#외국 국적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 소재 토지를 9억8000여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자금 일체를 공동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해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건으로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의 토지를 12억8000여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원 가량을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다. 그러나 B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을 분석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의심 사례,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사례, 부모가 자식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가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또한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